제 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공고시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4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3월 30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10로 32(탑립동) ㈜이스트포토닉스 2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9기(2020.1.1
~ 2020.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본 회사의 회사 경영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 변화
및 시장사정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수 있음을 설명하고, 상법개정과 목적변경 및 전환사채의 발행에 수반하여
정관을 변 경하여 개정상법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경영의 합리화 측면에서 유리함이 있어서 이에 정관 변경사항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함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 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십시오.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ksd.or.kr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 대상 종목 )
2021년 03월 11일
주식회사 이스트포토닉스
대 표
이 사 석 호 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