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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 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공고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3-11

조회수3,594

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공고시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4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2021330(화요일) 오전 1030

 

2.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10 32(탑립동) ㈜이스트포토닉스 2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2) 부의안건

- 1호 의안 : 19(2020.1.1 ~ 2020.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4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본 회사의 회사 경영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 변화 및 시장사정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수 있음을 설명하고, 상법개정과 목적변경 및 전환사채의 발행에 수반하여 정관을 변 경하여 개정상법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경영의 합리화 측면에서 유리함이 있어서 이에 정관 변경사항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함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 1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 9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 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십시오.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ksd.or.kr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 대상 종목 )

 

 

 

2021  03  11

 

주식회사  이스트포토닉스

 

대 표 이 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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