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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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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330회 작성일작성일 24-07-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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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9.09.16.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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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이후,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24.09.30)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의 3영업일 전(2024.09.27)까지 증권회사 계좌 (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 (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 조치 사항 

증권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실물증권 보유 주주는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3영업일 전(2024.09.27)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 주권 미수령 주주는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3영업일 전(2024.09.27)까지 당사 혹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증권입고 신청 하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방문기입 및 방문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발행인)는 전자등록 시행일 직전 영업일(2024.09.27)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4  07  23

 

주식회사  이스트포토닉스

 

대 표 이 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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